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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손이랑 대인 양쪽에 청구하는데 중복 구상이 헷갈려요

대기번호뽑은불사조· 조회 1,038
피해자가 치료비를 실손보험에도 청구하고 가해차 대인배상에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치료비가 양쪽에서 나가면 중복이라 어디선가 구상이 일어날 텐데 흐름이 헷갈립니다.

답변 1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같은 치료비를 실손과 대인에서 이중으로 최종 보유할 수는 없어서, 어느 쪽이 먼저 지급하느냐와 상관없이 정산·구상으로 조정됩니다. 대인이 배상책임 손해로 치료비를 부담하면 피해자의 실손 청구 손해가 그만큼 없어지는 구조라, 실손사와 대인사 사이에 구상이나 공제가 오가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어떤 치료비가 어느 쪽에서 얼마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중복분을 특정하는 겁니다. 구체적 안분은 약관과 지급기준을 봐야 하니 단정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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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