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려요
메일확인중독립· 조회 847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건인데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세는지 헷갈립니다.
사고일부터인지 청구일부터인지
지급기일 지난 다음날부터인지
기준을 몰라서 함부로 못 잡겠어요.
답변 3
조용히일함독립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일 조항을 먼저 보셔야 해요.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기일 다음부터 지연으로 보는 흐름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또 별도 이율 문제가 겹치니 지금이 약관 지연인지 소송 지연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안 준 데 대한 손해라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됐는지를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기산점은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이행기가 지난 시점을 봐야 하는 편입니다. 먼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일 조항을 확인하세요. 서류를 접수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로 보는 구조예요.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 문구도 함께 봐야 하고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간이 생겨서 약관 지연손해금과 성격이 달라져요. 두 구간이 겹치지 않게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을 적용했는지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산점은 이행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약관과 소송 구간을 나눠 적용하는 흐름이에요. 이율이나 기산점을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조항을 근거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특약없는두꺼비17
약관 지급기일 조항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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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