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을 한시로 볼지 영구로 볼지 판단이 헷갈려요
손해액다투는물개· 조회 1,178
감정에서 상실률은 나왔는데
이게 평생 지속되는 영구 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한시 장해인지가 애매합니다.
기간을 잘못 잡으면 상실수익액이 통째로 달라져서 헷갈립니다.
답변 2
문서스캔중보험사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는 상실수익액의 인정 기간을 좌우해서 금액 차이가 큰 지점이에요. 이건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가 장해의 고정·잔존 여부와 지속 기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달려 있어서, 감정서에 한시로 몇 년인지 영구인지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과 그 인정에 관한 참고 판례로 대법원 2020다219850이 있어 원문을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건, 감정서 문구가 애매하게 "향후 호전 가능"처럼 적혀 있을 때 이를 한시로 볼지인데,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감정보완을 요청해 기간을 명확히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한시장해면 그 기간만 상실률을 반영하고 이후는 회복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구조라, 가동연한 전체에 그대로 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종 판단은 감정 전제를 봐야 하니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손해액다투는물개
감정 문구가 애매해서 보완 요청으로 기간부터 명확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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