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조회 1,107
중상 건에 개호가 필요하다는데
개호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난감합니다.
하루 몇 시간을 몇 명 기준으로 잡는지
단가는 뭘로 하는지 감이 안 와요.
처음 하는 개호 건이라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3
팀장눈치독립
개호 필요성이랑 정도가 담긴 소견서는 확보하셨나요? 개호 등급이나 필요 시간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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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라 필요성과 정도를 먼저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손사가 임의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소견을 근거로 잡아야 해서 자료가 핵심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봐요. 먼저 개호가 필요한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 몇 시간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소견서에서 확정합니다. 전일 개호인지 부분 개호인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가 여기서 나와요. 그다음 개호 단가를 어떤 통계로 잡을지 정하고, 향후분은 향후치료비처럼 현가로 환산합니다. 기왕증이나 나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필요 시간이나 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소견의 근거를 진료기록과 대조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소견으로 필요성과 정도를 확정하고 단가를 정한 뒤 향후분을 현가로 끌어오는 흐름이에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소견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고래
개호 필요 시간 다투는 건이 진짜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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