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뒤 가해자한테 구상하는 흐름이 궁금해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1,095
무보험 가해차 사고를 피해자 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급액을 가해자한테 구상한다는데 그 청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흐름이 궁금해서요.

답변 1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면, 지급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해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사 단계에서는 지급 내역과 손해액 산정 근거, 가해자·사고 사실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게 이후 구상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자력에 달려 있어 별개 문제라는 점도 감안하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