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뒤 가해자한테 구상하는 흐름이 궁금해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1,095
무보험 가해차 사고를 피해자 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급액을 가해자한테 구상한다는데
그 청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흐름이 궁금해서요.
답변 1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면, 지급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해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사 단계에서는 지급 내역과 손해액 산정 근거, 가해자·사고 사실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게 이후 구상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자력에 달려 있어 별개 문제라는 점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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