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한시장해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휴가후지옥보험사· 조회 699
영구가 아니라 한시장해로 나온 건인데 상실률 적용 기간을 몇 년으로 잡을지 판단이 안 섭니다. 감정서엔 한시라고만 돼 있고 기간이 명확히 안 적혀 있어서 난감해요. 이걸 제가 정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2

지방근무보험사

한시장해는 그 상실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있어야 계산이 되는데 그 기간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서 나와야 해요. 감정서에 한시라고만 있고 기간이 없으면 감정의에게 존속 기간을 보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기간이 확정돼야 그 구간에만 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청구반려당한문어

감정의에게 존속 기간 보완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