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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지연이자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직고민수탁법인· 조회 883
소송으로 간 건인데 지연이자 이율이 소송 전이랑 소송 뒤가 다르다고 합니다. 소촉법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그 전 구간엔 어떤 이율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구간을 잘못 나누면 금액이 틀려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사수없음보험사

지금 이 건이 실제 소가 제기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급 지연 단계인가요? 소촉법 이율은 소송 단계와 연결됩니다.

우편접수수탁법인

지연이자는 구간마다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디서 이율이 바뀌는지를 정확히 끊는 게 관건이에요. 크게 보면 이행지체가 시작된 뒤의 일반 지연손해금 구간과 소송이 걸린 뒤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먼저 지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잡아야 해요. 약관상 지급기일이 지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구조라 그 조항을 확인하시고요. 소촉법 이율은 소가 제기되고 일정 요건이 갖춰진 뒤의 구간에 적용되는 것이라 그 전 구간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건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높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구간을 나눌 때 이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율 수치를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을 왜 적용했는지를 남기시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면 지체 시작 시점과 소송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이율 근거를 남기는 흐름이에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조항과 소송 진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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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