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상실수익액은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요
월말지옥보험사· 조회 879
피해자가 소득 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소득이 없으니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가사노동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기준을 몰라서 궁금합니다.
답변 1
주말출근수탁법인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없다고 보지 않고, 통상 일용노임(도시일용 등) 상당을 소득으로 환산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접근이 쓰여요. 그래서 무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가사노동 종사 사실을 전제로 기준 노임을 적용해 상실률·가동연한을 곱하는 구조로 잡으시면 됩니다. 구체 단가와 가동연한은 기준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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