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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안 하고 미수선수리비로 받겠다는데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손해액다투는참새82· 조회 926
대물 피해자가 수리를 안 하고 미수선수리비로 현금 정산을 원하십니다. 견적서만 있고 실제 수리는 안 한 상태라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다 견적이면 나중에 문제될까 부담됩니다.

답변 2

민원무서움보험사

미수선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하지 않아도 통상 필요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개념이라, 핵심은 그 견적이 통상의 수리 방법과 범위에 맞느냐예요. 그래서 견적서를 그대로 받기보다 손상 부위와 수리 방법(교환인지 판금·도장인지)을 사진·정비 소견과 대조해서 과잉 항목을 걸러내는 게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건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교환으로 잡힌 부품이 실제로는 수리 가능한 경우, 다른 하나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이 견적에 섞인 경우, 마지막은 공임 단가가 정비업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 이걸 정리하려면 손해사정 견적을 별도로 산출해서 상대 견적과 항목별로 맞춰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미수선으로 정산하면 부가세나 감가 반영을 어떻게 볼지가 남는데, 이건 케이스마다 처리가 달라서 회사 지급기준과 약관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제 수리 영수증이 없는 만큼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최종 금액은 손상 범위를 봐야 나오니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손해액다투는참새82

항목별로 우리 쪽 견적 산출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근거 문서로 남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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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