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청구하는데 상시 개호인지 판단이 조심스러워요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853
중상 피해자 측에서 개호비를 청구하십니다.
가족이 계속 붙어 간병한다고 하시는데
상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1
우편접수수탁법인
개호 필요성과 정도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에서 개호 필요 여부·시간(상시인지 부분인지)·기간을 받아 근거로 삼으세요. 개호가 인정되면 금액은 통상 일용노임 등 기준단가에 개호 정도를 반영해 산정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개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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