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준표를 그대로 쓰는지 참작해서 조정하는지 헷갈려요
오늘도출장보험사· 조회 1,050
대인 건 위자료를 잡는데
법원 기준표를 그대로 쓰면 되는지
아니면 사안을 참작해서 조정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보 약관 위자료랑 금액이 달라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3
동기없음독립
지금 산정이 약관 지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송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인가요? 그에 따라 위자료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판례요약중보험사
위자료는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항목이라 기준표를 그대로 옮기는 것과는 접근이 달라요.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출발점이고 사안을 참작해 조정될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먼저 구분하실 건 이 산정이 자보 약관상 지급 기준을 따르는 건지 소송을 전제로 한 손해액인지예요. 약관 기준과 법원에서 참작하는 기준은 성격이 달라서 금액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차이를 고객이나 상대에게 설명할 때 두 기준이 다른 것임을 먼저 짚으셔야 합니다. 참작 요소로는 나이, 후유장해 정도, 과실 정도, 사고 경위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에도 참작될 수 있는데 이걸 손해액 과실상계와 똑같이 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표는 참고선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참작했는지를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단정은 어렵고 자료와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완요청받은감자
약관 기준이랑 소송 기준이 다르다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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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