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하루 몇 시간 기준으로 잡는지 헷갈려요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조회 791
개호가 필요한 건인데 하루 종일인지
몇 시간만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견서엔 개호가 필요하다고만 있고
하루 몇 시간인지가 없어서 헷갈립니다.
이걸 제가 정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2
네비켜고독립
개호 시간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서 나와야 해요. 소견에 필요하다고만 있고 하루 몇 시간인지가 없으면 전일 개호인지 부분 개호인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를 감정의에게 보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 시간이 확정돼야 단가를 곱해 계산이 서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도토리
필요 시간 보완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