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위자료에도 과실을 참작해서 깎는 게 맞는지 조심스러워요

재심사기다리는두꺼비92· 조회 869
피해자 과실이 좀 있는 대인 건인데 재산상 손해는 과실상계하는 걸 알겠는데 위자료도 과실만큼 깎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깎는다면 재산손해랑 같은 비율인지 따로 참작하는 건지 헷갈려요.

답변 1

자차처리한너부리71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처럼 기계적으로 같은 비율을 곱한다기보다 과실을 하나의 참작 사유로 반영하는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재산손해 과실상계와 위자료의 과실 참작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처리되기도 해서 단정은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참작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안전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