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라이프니츠 중간이자 공제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헷갈려요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908
대인 사망 건 상실수익액을 계산 중인데
중간이자를 라이프니츠로 공제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매월 단위로 계수를 잡는지 연 단위로 잡는지
기수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호프만이랑 결과가 달라져서 더 막막하고요.
기준을 어디서 확인해야 정확할까요?
답변 4
연수중보험사
혹시 이 건이 자보 약관 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상 산정인가요? 어느 쪽 계수표를 쓰느냐가 먼저입니다.
진단서구하는펭귄35
약관 기준으로 먼저 잡아보는 중입니다.
증권부터수탁법인
중간이자 공제는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이 있고 실무에서는 라이프니츠를 쓰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사건이나 약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를 먼저 확정하는 거예요. 상실 기간을 월 단위로 쪼갤지 연 단위로 볼지, 그리고 기수를 사고일 기준으로 세울지 지급일 기준으로 세울지. 이 둘이 정해져야 계수표를 어디에 맞출지가 나옵니다. 월별 정기금을 현가로 끌어오는 구조라 월 단위 계수를 쓰는 게 보통이지만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서 계산서에 어떤 계수를 썼는지 명시해두시길 권해요. 호프만과 결과가 갈리는 건 단리냐 복리냐의 차이라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어떤 기준을 따르는 건지가 중요해요. 대인배상 약관 기준을 따르는 건지 법원 산정 방식을 따르는 건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의 계수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숫자 자체보다 어떤 계수와 기수를 썼는지를 손해사정서에 남기는 게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방법 같아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단서구하는펭귄35
계수랑 기수를 계산서에 명시해두라는 거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