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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이랑 대물 같이 볼 때 순서 어떻게 잡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차처리한고래· 조회 328
한 사고에서 둘 다 맡게 됐는데 어느 쪽부터 손대야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과실이 정리돼야 양쪽이 움직이는데 그 과실이 늦게 정해지면 둘 다 멈추고요. 지금은 자료 오는 대로 처리하다 보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순서 어떻게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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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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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과실이 안 정해져도 할 수 있는 것"부터예요. 대물은 손해액 확정(견적·사진·입고 확인)이 과실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대인은 치료 경과와 서류 확보가 과실과 무관합니다. 그러니 과실 협의를 기다리는 동안 양쪽 손해액을 먼저 굳혀두고, 과실이 정해지면 곱하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두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자료 오는 순서대로 처리해서고, "손해액 확정 → 과실 → 지급"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양쪽을 같이 보면 정리돼요.

진단서구하는뉴비

손해액 먼저 굳히고 과실은 곱하기만. 이 말로 정리됐어요. 저도 과실 기다리느라 양쪽 다 멈춰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있었네요.

번아웃주의

대인과 대물을 같이 볼 때 순서의 기준은 두 담보의 정의 차이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지는 배상책임을,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해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대인은 치료 경과에, 대물은 손해액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 두 축은 처음부터 따로 갑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얹어 정하고, 다투면 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과실이 늦어지는 동안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 후보를 적어 두면 협의가 시작될 때 바로 붙습니다. 대인 쪽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 단순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습니다. 이 기한은 과실과 무관하게 흘러가니 대인 건에서 가장 먼저 달력에 적을 항목입니다. 대물 쪽은 지급명세서의 공제액, 특히 엔진 · 변속기 같은 부분품 교체 시 감가상각 공제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해 두면 과실이 정해진 뒤 곱하기만 남습니다.

지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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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사

대인과 대물이 한 건에 겹치면 과실보다 이 사고가 정말 그 담보로 가는 사고인지부터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과실을 아무리 빨리 정해도 나중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대인 쪽은 피해자가 약관상 다른 사람(타인)인지부터 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은 가족 간 사고를 대인배상Ⅱ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가족 · 피용자 · 동업자이면 담보 경로부터 바뀝니다. 대물 쪽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인지를 봅니다. 제2017-5호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습니다. 주정차 · 적재 · 작업 중 사고를 운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담보 밖이라고 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는다면 담보 확정, 손해액 확정, 과실 반영입니다. 첫날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사고 당시 차량 상태(운행 · 정차 · 작업)를 기록해 두시고, 피해자 직접청구에 대비해 3년 시효의 기산점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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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