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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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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이견이 큰데 분쟁심의위원회로 가는 게 맞을지 조심스러워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래33· 조회 675
상대 보험사랑 과실비율이 크게 갈립니다. 서로 도표 유형을 다르게 잡고 있어서요. 이걸 분심위에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협의해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분심위(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과실·구상 다툼을 다루는 절차라, 협의로 좁혀지지 않는 유형 다툼이면 넘길 수 있어요. 다만 넘기기 전에 도표 유형 특정과 수정요소 근거, 블랙박스·현장 자료를 우리 쪽으로 정리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넘기면 우리 주장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이에요. 쟁점이 유형 선택 하나로 좁혀지는지부터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래33

도표 유형이랑 수정요소 근거부터 정리하고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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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