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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담금을 공제하고 대위 처리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 조회 823
제3자 가해 건인데 치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피해자 손해에서 빼고 공단이 구상하는 구조라는데 공제랑 공단 대위가 겹쳐서 조심스럽습니다. 피해자한테 이중으로 안 빠지게 하려면 뭘 봐야 하나요?

답변 2

진로찾는중수탁법인

공단이 이미 구상권을 행사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그 진행 상태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메기65

공단부담금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아니라 공단이 대신 낸 거라 피해자 손해액과 공단 구상 부분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피해자에게는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손해를 잡고 공단부담분은 공단 구상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보는 편입니다. 진료비 명세에서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을 나눠 확인하고 어느 쪽을 어디에 반영했는지 근거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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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