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률 감정 결과를 그대로 써야 하는지 조심스러워요
마감주간수탁법인· 조회 866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써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감정 상실률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손사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감정대로만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배정과다보험사
감정이 낮게 나왔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나요? 전제 직업이나 적용 항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부터가 관건입니다.
이직고민수탁법인
감정 결과를 그대로 써야 하느냐는 질문 많이 나오는데 감정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법원도 감정을 존중하되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손사도 감정을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기기보다 근거를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하실 건 감정의가 전제한 직업과 적용한 표, 그리고 한시인지 영구인지예요. 이 전제가 실제와 다르면 상실률 자체가 흔들립니다. 감정서에 적힌 항목 번호를 진료기록과 대조해보시고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라 자주 인용돼요. 감정을 함부로 낮추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읽히는데 반대로 근거가 있으면 조정 여지도 있다는 뜻이라 요지 이상은 원문을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감정을 기본으로 삼되 전제와 근거를 검증하고 조정한다면 그 이유를 손해사정서에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보완요청받은두더지80
전제 직업이랑 항목 번호를 진료기록이랑 대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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