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손해랑 소극손해를 어떻게 나눠 잡는지 모르겠어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724
대인 손해 항목을 정리하는데
치료비랑 상실수익액이 성격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적극손해고 어디부터 소극손해인지
분류가 헷갈려서 손해액 표를 못 만들겠어요.
답변 1
번아웃주의수탁법인
크게 나누면 실제 지출·지출할 비용은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의 상실은 소극손해(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예요. 이 세 묶음으로 항목을 배치하면 표가 정리됩니다. 각 항목마다 산정 근거와 감액(과실상계·기왕증·손익상계) 적용이 달라서, 묶음별로 나눠 놓는 게 이후 계산에도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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