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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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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랑 영업손실을 따로 청구하면 중복 아닌가 헷갈려요

합의금노리는참새· 조회 866
영업용 차주가 휴차료도 청구하고 그 기간 매출이 줄었다며 영업손실도 같이 청구합니다. 둘이 성격이 겹치는 것 같은데 따로 인정하면 이중 아닌지 헷갈립니다.

답변 1

팩스보내는중독립

휴차료 자체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생긴 영업상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라, 같은 기간·같은 손실을 휴차료와 영업손실로 두 번 잡으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항목이 무엇을 보전하려는 건지 성격부터 나눠보세요. 휴차 기간의 일실이익을 휴차료로 잡았다면 그 기간 매출감소를 별도로 또 얹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산정 방식이 다른 손해라면 사안을 봐야 하니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뜯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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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