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동급 최저요금으로만 준다는데 기준이 헷갈려요
월말지옥보험사· 조회 810
피해자가 수리 기간에 렌트를 쓰셨는데
청구액이 회사 인정 기준보다 훨씬 큽니다.
동급 최저요금으로만 본다는데
동급을 어떻게 잡고 최저요금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팩스보내는중독립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동종의 대여차 요금을 기준으로 보고, 그것도 통상의 대여요금(약관상 기준요금) 범위 내로 인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빌린 차가 상위 등급이면 그만큼은 조정되는 편입니다. 동급 판단은 피해차량의 배기량·차종을 기준으로 잡고, 요금은 약관에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 기준을 대조하세요. 실제 지출 영수증과 그 기준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시면 정리됩니다.
자차처리한고구마
약관 대여차 요금 기준이랑 영수증 나란히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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