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대신 교통비를 청구하는 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인접수한감자· 조회 567
피해자가 렌트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대차를 안 했으니 교통비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대차료 기준으로 보는 건지
따로 산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막막합니다.
답변 1
보고서쓰는중보험사
대차하지 않은 경우 통상 대차료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교통비 영수증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약관의 미대차 시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참고자료로 두시고, 기준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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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