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증액 참작사유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산정중독립· 조회 794
사고 경위가 좀 안 좋은 건이라
위자료를 올릴 참작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음주나 뺑소니 같은 사정을 얼마나 보는지
기준이 없어서 함부로 못 올리겠어요.
답변 1
보완요청받은너부리49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항목이라 사고 경위의 비난 가능성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정해진 가산율처럼 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정 속에서 반영하는 성격이라 사안마다 정도가 달라집니다. 손사가 수치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정을 참작 요소로 정리했는지를 근거로 남기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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