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신입으로 지원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답변 3
나이 자체보다 그 시간에 뭘 했고 왜 이 길로 왔는지가 더 크게 읽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전 경력이 손해사정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오히려 강점으로 쓸 수 있고요. 위축된 태도가 면접에서 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 나이는 사실로 두고 다른 걸 채우는 쪽을 권해요.
이전 경력 엮을 지점을 찾아볼게요.
나이를 사실로 두고 제도로 채울 수 있는 칸이 생각보다 있어요. 손해사정사는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구조인데, 시행규칙은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관련 업무 2년 경력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전 직장에서 보험이나 의료, 정비, 회계 쪽 업무를 하셨다면 그 경력이 서류에서 설명될 자리가 됩니다. 시험 단계에도 경력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일정한 5년 경력자의 1차 면제, 직전 회 1차 합격자의 면제, 다른 종목 보유자의 과목 면제, 영어 대체를 나눠 정합니다. 합격자 결정은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고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면 상대평가로 갑니다. 늦게 시작했다면 면제 항목부터 계산해 일정을 줄이는 게 실질적이에요. 등록 후에는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2024년에 생겼습니다. 계속 배우는 직군이라는 뜻이라, 지원서에는 나이가 아니라 이전 경력이 손해사정 업무 다섯 가지 중 어디에 닿는지를 한 줄로 적어 보시는 걸 권해요. 지원서에는 면제 적용 여부와 실무수습 이수 시점을 한 줄로 적어 두시면 서류에서 설명이 필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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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