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급여가 정규 급여의 일부라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yoon_c· 조회 32
오퍼를 받았는데 수습 3개월 동안은 급여가 정규의 일부만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보통인지 이 회사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볼까 봐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받자니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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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약관읽는중
수습 감액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고 회사마다 있기도 없기도 해요. 다만 감액 비율과 기간, 수습 후 정규 급여 전환이 자동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안 물어보고 나중에 따지는 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수습 감액에는 법적 한계가 있으니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yoon_c
계약서에 비율이랑 기간 적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나기
수습 기간 중에도 자격수당은 나오는지 물어보셨어요? 기본급만 감액이고 수당은 그대로인 곳도 있어서 실제 차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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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