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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09. 22 기준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나 — 일하는 곳 · 종목별 진로 · 채용 시기 · 개업까지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5가지, 일하는 곳 4가지(보험사 · 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업), 등록 손해사정업자 1,915곳과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사 3,154명이라는 숫자로 보는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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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일 — 다섯 가지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적는다.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④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⑤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사고가 났는지,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얼마인지를 확인해 서류로 만드는 사람이다.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보험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채운 경우 회사는 동의해야 하고, 자회사에 위탁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 대상이다(2024년 개정). 제189조는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와 함께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것을 금지한다.

일하는 곳 네 가지 — 숫자로

첫째, 보험회사 소속. 16개 손해보험회사가 보유한 손해사정사 자격자는 3,154명(2025년 말, 금감원 종합공시)이고, 실제 손해사정 담당 인력은 자격자 1,439명에 보조인 2,203명을 더한 3,642명이다. 채용 직무명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다.

둘째, 보험회사 자회사.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로 간다(2019년 금융위 자료, 일부 회사는 100%). 신입 공채 규모가 가장 크고, 신체(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와 차량(대물보상)이 별도 트랙으로 뽑힌다.

셋째, 독립 손해사정법인. 보험회사 위탁을 받거나 계약자 쪽에서 선임되는 곳이다. 넷째, 개인 개업. 금감원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2026년 8월 기준 1,915곳 — 개인 1,470 · 법인 445. 개인 업자의 76%(1,117곳)가 신체 단일 종목이고 재물 · 차량은 각 72곳뿐이다. 최근 5년 신규 등록은 해마다 개인 100여 곳, 법인 20여 곳.

종목별로 보면 신체는 네 곳 모두에 자리가 있고, 차량은 보험회사 · 자회사의 대물보상 트랙이 중심이며, 재물은 법인 쪽(법인 445곳 중 재물 231곳)이 상대적으로 크다. 개인 개업은 사실상 신체다.

채용은 언제, 무엇을 보나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2~5월) · 하반기(9~11월) 연 2회가 기본이다. 차량(대물보상) 계열은 9~10월, 인보험 심사 계열은 11월(이듬해 입사)에 몰린다. 2차 합격 발표(9월 중순)와 하반기 공채가 겹치므로 "발표 직후 지원"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격은 공고상 필수가 아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또는 2차 합격자 우대"가 일반적이고, 신체 쪽은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를 함께 적는다. 고용 형태는 대형 자회사 공채가 정규직 표기가 많지만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 "인턴(수습 5개월)"도 있고, 독립 법인은 정규직에 수습 3개월이 흔하다. 보험회사 · 자회사 공고는 연봉을 적지 않고, 적는 곳은 독립 법인뿐이라 수입은 소속과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 이상은 공개 자료로 말할 수 없다.

자격 없이 시작하는 길도 제도에 있다. 손해사정업자는 보조인을 둘 수 있고, 보조인 자격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 2년 이상 경력자 · 연수원 등 연수과정 이수자 · 4년제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다(한국손해사정사회에 현황 신고). 보조인 경력 2년이면 나중에 실무수습이 면제된다.

  • 신입 공채: 상반기 2~5월 · 하반기 9~11월. 차량은 9~10월, 인보험 심사는 11월
  • 직무명: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자격은 우대 사항. 의료 자격(간호사 등) 병기 많음
  • 보조인 → 2년 경력 → 실무수습 면제 경로

개업 — 무엇이 필요한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보험업법 제187조)이 필요하다. 개인은 해당 종목 자격이면 되고,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98조).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쓴다. 등록수수료 1만 원, 첨부에 연수원 개업교육 수료증(1일 과정)이 들어간다.

영업 전에 손해배상보장이 필요하다 — 예탁금을 맡기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피보험자 금융감독원, 가입금액 500만 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미가입이면 영업할 수 없다. 개업 뒤에는 표시 · 광고 제한(제189조의2, 2024년 시행 — 과대 · 허위 광고 금지,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과 2년마다 교육(제186조의2)을 지킨다.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 법인은 반기마다 경영현황을 공시한다.

합격 수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것

공개된 합격 수기와 수험 커뮤니티 글 여러 편(전업 · 직장인 · 재도전)을 읽고 공통으로 나오는 것만 추렸습니다. 학원 · 교재 · 사람 이름은 뺐고, 숫자는 그 글에 적힌 대로입니다. 개인차가 커서 기준이 아니라 참고입니다.

  • 1"자격을 따면 취업이 되나"에 대한 답은 대체로 "자격은 우대이고 직무는 보상직으로 뽑는다"로 모인다. 합격 뒤 첫 직장을 자회사로 잡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후기가 반복된다.
  • 2"원수사와 자회사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많다. 후기들은 원수사(보험회사 본체)는 자리가 적고 경력 · 다른 직무를 거쳐 가는 경우가 많고, 자회사는 손해사정 실무를 바로 시작하지만 처우 · 고용형태가 회사마다 다르다고 정리한다.
  • 3개업은 "자격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영업이 절반"이라는 말이 후기마다 나온다. 법인 · 보험사에서 몇 년 경력을 쌓고 나가는 경로가 일반적이라고 정리된다.
  • 4연봉 질문에 숫자로 답한 글은 대부분 학원 · 마케팅 글이고, 현직 답변은 "소속 · 종목 · 경력에 따라 편차가 너무 커서 평균이 의미 없다"로 모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합니다.
Q.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보험회사 소속(손보사 보유 자격자 3,154명), 보험회사 자회사(위탁의 75%), 독립 손해사정법인, 개인 개업(등록 업자 1,915곳)입니다. 채용 직무명은 보상직 · 지급심사 · 대물보상 등입니다.
Q. 자격증이 없어도 보상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공고상 자격은 우대 사항이라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업자의 보조인은 1차 합격자 · 2년 경력자 · 연수과정 이수자 ·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가 될 수 있고, 2년 경력이면 나중에 실무수습이 면제됩니다.
Q. 개업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업 등록(개인은 해당 종목 자격, 법인은 상근 2명 이상), 등록 뒤 1개월 내 개업, 등록수수료 1만 원, 개업교육 수료증,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500만 원 이상 · 5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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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