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물기다리는햄스터· 조회 859
선임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건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요.
고객께 안내드리려면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월말지옥보험사
이건 정리된 게 있어서 적어둘게요.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대상 건에 대해 선임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보험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맡습니다.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요즘 바뀐 게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안내도 같이 보세요. 개별 사안 결론은 여기서 안 냅니다.
청구반려당한너구리
보험사가 선임 안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 글로 알았어요. 비용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은 회사 안내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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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