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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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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 피해자라 기여도 공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팩스와싸우는수달83· 조회 750
피해자에게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습니다. 이번 후유장해에 그 기왕증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공제를 해야 한다는데 비율을 어떻게 잡는지 잘못 깎으면 분쟁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정비소앞수탁법인

기왕증 기여도 공제는 현재의 후유장해 중 사고가 아니라 기존 질환·소인이 기여한 부분을 손해에서 덜어내는 개념이에요. 핵심은 이 비율을 손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라, 신체감정에서 기여도를 평가받아 근거로 삼으셔야 해요. 기왕증 기여도 참작에 관한 참고 판례로 대법원 2017다20159가 있어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게, 사고 전 무증상이었던 소인을 어떻게 볼지인데, 이건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에서 기여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순서도 걸리는 지점이에요.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 손익상계가 겹칠 때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 지급기준과 판례 법리로 순서를 확인하시고요. 최종 기여도와 금액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하니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팩스와싸우는수달83

감정에서 기여도 산정 근거부터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공제 순서도 확인할게요.

진단서구하는올빼미

무증상 소인 다툼은 늘 감정 보완이 답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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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