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라 사고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돼요
서류만본다독립· 조회 655
피보험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사고부담금이 있다는데
대인이랑 대물에 각각 얼마가 부과되는 건지
피보험자께 안내를 못 드리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답변 3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여기서 먼저 구분하실 게, 12대 중과실이라는 형사상 개념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이 완전히 같은 축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약관상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통상 음주·무면허·뺑소니 같은 사유에 부과되는 구조라, 단순 신호위반이 그 자체로 부담금 사유인지부터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과실 판단에서 주로 의미가 있고요.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통상 대인과 대물에 각각 정해진 금액이 매겨지고 그 한도도 약관·자배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그 구체적 금액은 사고 시점의 약관·시행령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져서, 사고일자 기준 조항을 봐야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액수를 말씀드리면 시점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피보험자께는 지금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사고일 기준 규정 금액이 대인·대물에 각각 부과되는 구조"라고까지만 안내하시고, 실제 금액은 규정을 대조한 뒤 알려드리는 걸 권해요.
면책조항맞은청구인
신호위반이 부담금 사유인지부터 약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약관에짓눌린호구
12대 중과실이랑 사고부담금 사유를 같은 걸로 오해하는 분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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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