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필요성이랑 개호 기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걱정돼요
답변 3
개호 필요성은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일상 동작을 스스로 못 하는지가 드러나야 다툼이 줄어요. 향후개호 소견서에 필요 이유와 하루 필요 시간, 예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시고 부족하면 보완 요청하세요. 간병 실태나 활동 제약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면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려워요.
개호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전제라 필요성 입증이 산정의 관문이 돼요. 소견서 한 장으로 끝나기보다 필요성과 정도,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겹쳐 쌓는 게 다툼을 줄이는 방법 같습니다. 필요성 쪽은 어떤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돼서 어떤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해요. 향후개호 소견서에 하루 몇 시간, 전일인지 부분인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가 적히면 좋고요. 진료기록이나 재활 경과, 실제 간병 실태 자료가 이걸 받쳐줍니다. 기간 쪽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영구 개호와 한시 개호가 갈려요. 한시라면 존속 기간이 소견에 있어야 그 구간만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견의 구체성과 이를 받치는 자료가 핵심이고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먼저예요. 인정 여부와 범위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소견서에 필요 시간이랑 기간이 두루뭉술해서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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