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위자료를 뭘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서류더미속독립· 조회 603
대인 합의를 앞두고 위자료를 잡아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건이라 위자료가 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지
약관 기준이랑 법원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답변 2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위자료가 헷갈리는 건 기준이 사실상 두 축이라 그래요. 하나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의 위자료(사망·후유장해 등급·나이 등에 따른 산정표), 다른 하나는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쓰는 위자료 기준이에요. 실무 합의는 통상 약관 지급기준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사안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이 적용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위자료는 후유장해면 노동능력상실률과 나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구조라, 먼저 상실률이 확정돼야 위자료도 잡혀요. 그래서 순서상 감정으로 장해가 정해진 뒤 위자료를 산정하시는 게 맞고요. 사망 건은 별도의 사망 위자료 기준을 따릅니다. 합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기준을 근거로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서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송 시 예상 범위를 함께 검토해 협의하시는 걸 권해요. 어느 기준으로 얼마가 맞다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구마
상실률 확정하고 약관 기준으로 잡은 뒤 소송 예상범위랑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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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