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고령 피해자는 가동연한을 어디까지 보나요
눈치보는중독립· 조회 553
피해자가 이미 은퇴 연령을 넘긴 분이십니다.
그래도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는데
상실수익액에서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인정하는지
기준이 애매해서 걱정됩니다.
답변 1
재택하루수탁법인
가동연한은 직업·건강·실제 종사 형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부분이라, 은퇴 연령을 넘겼다고 곧바로 가동연한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 법리와 실제 종사 사실이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소득자료·종사 사실)를 확보하고, 그 직종의 가동연한 기준과 맞춰보세요. 구체 연한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자료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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