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상시로 잡을지 정도를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지방출장독립· 조회 613
사지마비에 가까운 중상 피해자입니다.
가족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한다며 상시 개호를 청구하시는데
개호 정도랑 기간을 손사가 어디까지 정하는 건지
잘못 잡으면 큰 손해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마감주간수탁법인
개호비는 금액이 크고 장기간 누적되는 항목이라 산정이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다만 개호 필요 여부·정도(상시인지 부분인지)·기간은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손사가 임의로 상시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에서 개호 필요성과 정도를 받아 근거로 삼는 게 순서입니다. 산정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개호인 수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상시 개호라도 1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통상이고 24시간을 그대로 2인으로 잡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른 하나는 개호 단가로, 보통 일용노임 등 기준단가에 개호 정도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은 기간으로, 여명이 쟁점이면 여명 판단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감정 전제를 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호 필요성과 정도·여명에 관한 의학적 근거부터 확보하시고, 그 전제 위에서 단가·기간·현재가치 환산을 얹으시는 걸 권합니다. 최종 금액은 감정 결과를 봐야 나오니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청구반려당한고래
개호 정도랑 여명 감정 전제부터 확보하겠습니다. 1인 기준 부분도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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