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난감합니다
조용히일함독립· 조회 512
업무 중 사고라 산재도 받고
가해자 배상도 걸려 있는 건입니다.
산재로 받은 급여를 손해액에서 빼야 하는데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공제하는지 난감해요.
급여 종류마다 대응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답변 2
출장많음보험사
산재 급여는 아무 데서나 빼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격의 손해 항목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휴업급여는 휴업손해에서,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대응시키는 식이라 급여 종류와 손해 항목을 짝지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급여를 어떤 항목에 대응시켰는지 계산서에 남기면 이중공제 시비를 줄일 수 있어요.
실손믿었던두더지
급여 종류랑 손해 항목을 짝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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