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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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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산정에서 맥브라이드 표를 어떻게 쓰는지 막막해요

월초여유보험사· 조회 692
후유장해가 남은 대인 건에서 상실수익액을 잡아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본다는데 이걸 손사가 직접 적용하는 건지 감정 결과를 받아 쓰는 건지부터 막막합니다.

답변 3

메일확인중독립

상실수익액은 크게 세 축으로 산정해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이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신체감정에서 산출하는데, 손사가 표를 직접 대입해 확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의 평가를 근거로 쓰는 편이에요. 맥브라이드는 직업계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라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표의 적용 방법을 다룬 참고 판례로 대법원 97다4784가 있어서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다만 맥브라이드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나 다른 평가방식이 쓰이는 케이스도 있어서, 어느 표로 어떻게 평가됐는지 감정서 전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장해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중복장해 보정 방식으로 합쳐지는 정도로 알고 있으니 그 계산도 감정 전제와 맞춰보세요. 최종 상실률과 금액은 감정 결과와 소득자료를 봐야 나오니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정독하는너부리

감정서에서 어느 표로 평가됐는지랑 직업계수 전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인접수한호구

중복장해 보정 빼먹고 단순합산했다가 깨진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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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