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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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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차값보다 큰데 전손으로 봐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507
대물 피해차량 수리 견적이 차량 시세를 넘습니다. 이럴 때 전손으로 보고 차값만 주는 건지 그래도 수리를 원하시면 수리비를 주는 건지 경계가 애매해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대물 배상에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통상 경제적 전손으로 보아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구조예요. 수리를 원하신다고 무조건 초과 수리비까지 주는 건 아니고, 원칙은 차량가액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가액 산정(기준가액·시세)이 다투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먼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근거 있게 확정하고 잔존물 가액 처리까지 같이 정리하세요.

서류에파묻힌고슴도치29

차량가액부터 근거 있게 확정하고 잔존물 처리도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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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