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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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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구상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려는데 절차가 헷갈려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붕어34· 조회 619
공동불법행위 건에서 우리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제 상대 가해차 보험사에 부담부분을 구상해야 하는데 어떤 자료로 얼마를 청구하는 건지 절차가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답변 1

연차소멸수탁법인

구상은 우리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만큼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거라, 먼저 두 가지가 확정돼야 해요. 하나는 실제 지급한 손해액과 그 근거, 다른 하나는 각 가해차의 부담부분(기여 과실비율)입니다. 이 둘이 정해지면 초과 지급분이 청구액이 되고요. 부담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구상금분쟁이나 분심위로 가는 경로도 있으니, 지급 근거와 과실 산정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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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