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를 청구하려는데 연식이랑 수리비 비율 입증이 막막해요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조회 505
사고로 프레임까지 손상된 차량입니다.
수리는 됐는데 중고 시세가 떨어졌다며 격락손해를 청구합니다.
연식이 좀 된 차라 인정이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으로 시세 하락을 입증하는지도 막막합니다.
답변 2
우편접수수탁법인
격락손해(가치하락손해)는 수리를 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교환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손해로 보는 개념이라, 쟁점이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인정 요건, 다른 하나는 금액 입증입니다. 인정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게 차령과 손상 정도예요. 통상 출고 후 일정 연식 이내이면서 주요 골격(프레임·필러 등)까지 손상돼 수리한 경우에 다투기 쉬운 편이고, 연식이 오래됐거나 외판 판금 정도면 인정 문턱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약관에도 자기차량 관련 시세하락손해 지급 요건(연식·수리비 비율 등)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약관 조항을 먼저 읽으세요. 상대 과실로 대물에서 청구하는 경우와 자기 차량 담보로 보는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금액 입증은 견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전후 교환가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전문기관 감정, 동종·동년식 시세 비교)가 있어야 다툼이 정리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어느 정도인지도 요건에서 자주 등장하니 그 비율도 산정해두시는 걸 권해요. 최종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감정 결과와 약관을 봐야 하니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진단서구하는물개99
약관 시세하락손해 요건부터 확인하고 감정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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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