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막막해요
재심사기다리는올빼미· 조회 669
일용직에 가까운 분 일실수입 건인데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 자료엔 다르게 적힌 게 많아서
지금 기준으로 몇 세로 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3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직업이 육체노동 위주인가요 아니면 특정 정년이 정해진 직종인가요? 그에 따라 연한 기준이 갈립니다.
재심사기다리는올빼미
특별한 정년은 없고 현장일 위주십니다.
번아웃주의수탁법인
가동연한은 직업 유형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못 박기 어려워요. 육체노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전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는데 사건마다 직업과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세 가지예요. 실제 종사한 직업이 육체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직종에 별도로 정해진 정년이나 관행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나이와 건강상태가 연한 조정 사유가 되는지. 이게 정리돼야 몇 세까지로 볼지 근거가 섭니다. 예전 계산서의 연한을 그대로 옮기면 지금 기준과 안 맞을 수 있어서 최근 산정 흐름을 확인하시길 권해요. 다만 상향된 기준을 모든 직업에 일률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서 직업 전제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한 숫자보다 그 숫자를 어떤 직업 전제로 잡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해요.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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