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산정에서 과실상계와 손익공제 중 뭘 먼저 빼야 하나요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595
대인 건에서 과실상계도 하고
받은 급여 같은 손익공제도 해야 하는데
둘 중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맞아서 이게 자주 문제가 됩니다. 보통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손익공제를 하는 흐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공제 항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하려는 게 무엇인지부터 특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제일년보험사
과실상계와 손익공제 순서는 결과 금액을 바꾸기 때문에 실무에서 늘 걸리는 지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손해액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인데 공제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먼저 공제하려는 항목이 무엇인지 특정하셔야 해요.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급부인지 아니면 손해와 무관한 별도 급부인지에 따라 손익공제 대상인지 자체가 갈립니다. 대상이 아니면 순서를 논할 필요도 없고요. 기왕증 감액까지 함께 있는 건이면 감액과 과실상계, 손익공제가 겹쳐서 더 복잡해져요. 이럴 때는 각 조정을 어떤 순서로 적용했는지를 계산서에 단계별로 적어두는 게 나중에 검증받기 좋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를 외우기보다 공제 대상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적용 단계를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류에파묻힌펭귄
공제 대상 성격부터 특정하고 단계별로 남기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