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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부담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조회 540
가해차가 둘이고 둘 다 잘못이 있는 사고입니다. 피해자한테는 둘이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데 나중에 두 보험사끼리 부담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커피로버팀독립

공동불법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부진정연대로 배상하고, 대내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나누는 이중 구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사든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 보험사들끼리 부담부분을 넘는 만큼 구상으로 정산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담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각 가해차의 과실비율인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과실과 가해자 상호 간의 부담비율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사고 기여도를 도표와 사실관계로 산정한 비율을 부담부분으로 쓰는 케이스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산정 근거를 남기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피해자 손해액을 확정하고, 각 가해차의 기여 과실을 정한 뒤,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 지급한 보험사가 나머지에게 구상하는 순서예요. 최종 비율은 사실관계와 도표를 봐야 나오니 여기서 몇 대 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래

대외 전액 지급 후 부담부분 초과분 구상, 순서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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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