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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로 응급실 간 건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부지급당한수달· 조회 919
식품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응급실에 간 아이 건입니다. 처치 후 금방 안정돼 당일 귀가했는데 응급 처치만 있고 입원이 없어서 담보를 어떻게 보는지 헷갈립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입사예정독립

입원 없이 응급 통원으로 끝난 건은 통원·실손 담보로 접근하고, 상해가 아니라 질병(알레르기)으로 분류되는 편이라 담보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응급실 처치 기록, 진단서, 세부내역서로 처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급의료관리료 같은 항목의 약관 처리도 세대별로 다르니 세부내역서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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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