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다 골절된 상해 건인데 통원과 입원 처리가 헷갈립니다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845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골절된 상해 건입니다.
당일 처치 후 통원으로 다녔는데 중간에 하루 입원이 껴 있어요.
이걸 통원으로 봐야 할지 입원으로 봐야 할지
담보를 어떻게 나눠 처리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회의끝나고보험사
날짜별로 실제 무엇을 했는지로 나누시면 정리가 됩니다. 입원 기록이 있는 날은 입원 담보, 외래로 처치·경과관찰만 한 날은 통원 담보로 봐요. 상해골절 진단비나 수술 담보가 별도로 걸리는지도 진단서·수술기록지로 따로 확인하시고요. 하루 입원이 실제 입원 요건에 맞는지는 입퇴원 기록으로 보시는 걸 권합니다.
감가상각당한고인물
날짜별로 처치 내용 나눠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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