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건은 입원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조회 723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건입니다.
보호자는 그 기간을 입원일당으로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큐베이터 기간을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헷갈립니다.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예요. 입퇴원 기록, 간호기록, 처치 내역으로 실제 입원 치료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기간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맞는지를 봅니다. 인큐베이터라는 장비 여부보다 입원 치료의 실질이 기준이 되는 편이라, 세부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 걸 권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메기76
신생아실 입퇴원 기록부터 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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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