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진단 건에서 장해 담보를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해요
보험금기다리는고래45· 조회 888
지적장애 진단이 나온 아이 건입니다.
장해 담보를 볼 수 있다는데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난감합니다.
약관 장해분류표를 봐도 소아라 적용이 애매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2
전화폭주보험사
장해 담보는 병명이 아니라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판정 기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진단만으로 바로 장해 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평가 방법과 상태 고정 시점을 충족하는지를 봐야 해요. 소아는 성장·발달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어서 평가 시점이 특히 예민한 편입니다. 실무 순서는 해당 계약의 장해분류표와 지급률 조항을 확인하고, 표가 요구하는 평가(표준화된 검사나 일정 기간 경과)가 됐는지 진단·평가 자료로 대조하는 겁니다. 상태가 아직 고정 전이라면 지금 확정하기보다 경과관찰 후 평가하는 방향이 맞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약관 표와 평가 자료가 달라서 여기서 등급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해분류표 문구와 평가 자료를 대조하시고, 시점이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상태 고정 여부 소견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대기번호뽑은햄스터27
소아 장해는 상태 고정 시점이 늘 관건이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