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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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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랑 위자료가 같은 건지 고객이 헷갈려 하세요

약관정독하는민원인· 조회 604
형사합의금이랑 위자료가 같은 거냐고 고객이 헷갈려 하셔서 설명이 막막합니다. 둘 다 피해자한테 주는 돈인데 성격이 다른 건지 제가 정리를 못 하겠어요.

답변 2

사내이동수탁법인

같아 보여도 성격이 달라서 나눠 설명드리면 고객도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며 주는 돈이에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돕는 대상이 바로 이 형사합의금이에요. 반면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한 항목으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돈이고 보통 자동차보험 대인에서 배상 손해로 다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냈다고 위자료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합의서 문구에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해 정산한다고 적으면 그 범위만큼 겹칠 수 있어서 합의서에 무엇을 정산하는 돈인지 분명히 적는 게 중요해요. 고객께는 형사합의금은 처벌 관련 민사 위자료는 손해배상 관련이라고 나눠 설명하시고 합의서 문구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약관정독하는민원인

합의서 문구로 성격 구분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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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