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성경련으로 응급실 다녀온 입원 건인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헷갈려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652
아이가 열성경련으로 응급실을 거쳐 하루 입원한 건입니다.
경련은 열이 떨어지면서 금방 가라앉았는데
이 짧은 입원을 입원 담보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 필요성을 보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입사예정독립
짧다는 이유만으로 낮게 보기보다 기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열성경련은 경과관찰과 원인 감별을 위해 단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 처치 기록, 입원 중 관찰·검사 내역으로 입원 치료의 실질이 있었는지 보시고, 약관상 입원 정의에 맞는지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기간보다 실질이 기준인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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