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두 개면 벌금도 각각 다 나오는 건지 헷갈려요
약관읽는중보험사· 조회 494
운전자보험을 두 개 든 고객인데 벌금도
각각 다 나오는 건지 헷갈립니다.
비례보상이라는 말도 들었고
정액이라 둘 다 된다는 말도 들어서 난감해요.
답변 2
사수없음보험사
핵심은 그 담보가 실손형이냐 정액형이냐예요. 담보마다 달라서 하나로 뭉뚱그리면 헷갈립니다. 벌금이나 위로금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는 여러 계약에 각각 가입돼 있으면 각 계약에서 정한 대로 볼 여지가 있어요. 이 유형은 실제 손해를 넘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을 주기 때문이에요. 반면 변호사비용처럼 실제 든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 시 실제 부담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서 계약끼리 비례로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벌금 담보가 정액이라면 두 계약에서 각각 열릴 여지가 있지만 이것도 각 약관에 중복 조정 문구가 있는지 봐야 해서 단정은 못 해요. 어떤 약관은 다른 계약의 보상을 감안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거든요. 결론은 두 증권의 벌금 담보가 정액인지 실손인지 그리고 중복 조정 조항이 있는지를 나란히 확인하시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조항으로 판단하시길 권해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다람쥐
정액인지 실손인지부터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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