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측정 시점 보통 언제로 잡으세요 그걸 누가 정하는 건지
답변 4
둘 다예요. 약관이 "언제 평가하는가"의 틀(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또는 치료 종결 후)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지금 고정됐는가"는 주치의가 봅니다. 실무에서는 치료 종결 소견 또는 "증상 고정" 소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전엔 평가를 안 합니다. 너무 이르면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낮게 확정될 위험이 있고, 늦으면 지연 문제라 "주치의가 고정이라 하는 시점"이 안전한 기준이에요.
주치의가 고정이라고 하는 시점. 이걸로 잡으면 되겠네요. 저는 약관에 적힌 기간만 보고 있었는데 그건 틀이고 실제 시점은 의사가 정하는 거였군요.
약관이 틀을 정하고 의사가 그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부위마다 시점이 다르다는 뜻이라 총칙만 보고 180일로 밀면 어긋나는 건이 생깁니다. 정의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뺍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 남는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로 정해 두고요. 그래서 실무 순서는 셋입니다. 해당 부위의 판정기준에 별도 판정 시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호전 가능성을 항목으로 물어 문서로 받고, 그 시점을 사고일 · 진단확정일과 함께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시점을 앞당겨 받은 진단서는 회사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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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