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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남으셨어요 힘들다는 얘기만 들려서

실무궁금· 조회 49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길게 보고 싶은데 주변에는 힘들다는 얘기만 들려요. 그런데도 십 년 넘게 하시는 분들 있는 걸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맞아서인지 조건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돌아보실 때 계속하게 만든 게 뭐였어요?

답변 3

자문의뢰중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보다 "일의 성격"이 맞았다는 분이 많아요. 건마다 다른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걸 퍼즐처럼 느끼는 분, 사람 사정을 듣는 게 싫지 않은 분,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게 편한 분.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 건 초반 몇 년이 민원과 물량으로 제일 힘든 시기라서고, 그걸 넘기면 자기 속도가 생깁니다. 길게 보시려면 "어느 담보를 깊게 할지"를 3년 안에 정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합의금노리는두더지38

오래 하신 분께 직접 여쭤본 적 있는데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할 생각이 안 들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건마다 다른 게 지루하지 않다고요. 그 말이 좀 남았어요.

면책조항맞은두꺼비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건보다 일의 구조가 맞았다는 쪽이 많아요. 그 구조를 제도로 풀면 이래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조항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를 적어요. 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앞의 두 가지가 매번 새로 시작되고, 그게 지루하지 않다는 분이 남아요.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되고, 세 종목을 모두 합격하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데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 요건이고, 개인은 해당 구분의 자격이면 돼요. 등록 뒤 2년마다 교육을 받는 의무가 2024년에 생겼고요. 초반이 힘들다는 말도 근거가 있어요. 채용 공고의 직무명이 보상직 · 지급심사 · 현장조사 · 대물보상처럼 물량 단위 업무이고, 신입은 계약직이나 인턴 뒤 전환 조건이 붙는 공고도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 어느 담보를 깊게 할지 정한 분들이 자기 속도를 얻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하실 일은 하나예요. 첫 3년 안에 다섯 가지 업무 중 어디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분기마다 적어 보는 것. 그 표가 채워지는 속도가 남을지 말지의 답이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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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